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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시급 확정, 연도 별 최저임금 인상률 알아보기

by Healthy놀이터 2024. 3. 27.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2.5%, 약 2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최저시급은 크게 오르지 않아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최저임금-시급-확정-연도-별-최저임금-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였습니다. 이 법을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88년 1월 1일 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시행 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제조업에서만 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이후 사업체 규모, 산업으로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까지 적용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 생활자의 임금률 상승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낮은 수준의 노동 조건이나 빈곤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착취를 방지와 소득 재분배 실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받은 날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종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안을 고시받은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는 고시받은 최저임금안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고시받은 날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각 9명씩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구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련된 심의, 재심의, 적용사업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등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는 부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5년간 연도 별 최저임금/시급 안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5%(240원) 오른 금액입니다. 아래에 안내드릴 내용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도 별 최저임금을 정리해 둔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시급

년도 시급 월급
2020 8,590원 1,795,310원
2021 8,720원 1,822,480원
2022 9,160원 1,914,440원
2023 9,620원 2,010,580원
2024 9,860원 2,060,740원

 

이 외에도 최저임금에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결론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연도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하시거나,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