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2024년 다자녀 가구 혜택 모두 알아보기

by Healthy놀이터 2023. 12. 27.

기존에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란 18세 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가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2024년부터는 아닌 2명 이상으로 완화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모를 경우 다자녀 조건이 되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다자녀-가구-혜택-모두-알아보기
2024년 다자녀 가구 혜택 모두 알아보기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5분만 투자하셔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본인이 다자녀 가족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년 다자녀 기준은?

 

기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다자녀 기준을 3명이 아닌 2명으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의21
18세 미만의 자재(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아이를 포함하되, 입양된 아이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9조제334
아이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이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2024년 다자녀 가구 혜택

 

1.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출산 비용을 지원해주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 축하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할 점은 각 지방지자체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지원금 용어는 본인의 주소 관할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및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급으로 지급받거나 분할 지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주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만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공공주택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주택일 경우 일반 공급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고, 분양 또는 임대주택(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을 1차례 우선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될 예정이며, 아이 돌봄 서비스 역시 자녀 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공공 요금을 감면받게 되는 등 공공요금을 할인받게 되는데요. 전기, 도시가스 외에도 난방비, 공공시설 수목원이나 철도 등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우대 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이 적용되며, 증빙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를 동반하여 전시관람을 할 경우 우선입장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자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하지만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면제해 주고, 최대 140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론

 

오늘은 2024년도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다자녀 가구 혜택에 비해 2024년도부터는 기준이 많이 완화될 예정이니 다자녀 혜택을 못받고 있었던 분들도 완화된 조건이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고 다자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