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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취방 구할 때 도움되는 청년주거지원 제도 알아보기

by Healthy놀이터 2023. 12. 31.

이제 곧 2024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취방을 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자취방 구할 때 한 두 푼 하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은 많은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실 수 있게 청년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주거지원-제도-알아보기

 

그럼 돈 아끼실 준비 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10분 안에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 한번 쭉 읽어보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LH 청년행복주택 신청하러 가기

 

 

1. 희망 하우징

희망하우징이란 대학생들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SH 공공 기숙사를 무려 보증금 100만 원에 공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임대보증금은 평형과 상관없이 보증금 1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드릴게요.

 

신청조건 및 입주자격

-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무주택자

 

- 제외대상: 학점은행,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대학원생은 제외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 1순위: 생계 및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의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금액의 100% 이하일 경우

지원내용

- 보증금: 100만 원

 

- 임대료 지원: 58,100원 ~ 133.000원(매월 기준)

 

- 계약 기간: 2년(최대 2회까지 재 계약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신청방법: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희망하우징'을 검색창에 검색 후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2.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공간 마련 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들에게 원래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자금을 지원받고 일반 주택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 및 입주자격

-  신청대상: 대학생 또는 만 19세 ~ 39세 이하 미혼인 청년

 

▶ 신청대상 나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행복주택 신청 시 '사회초년생'으로 신청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경우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청년 계층에서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의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 원수가 1인일 경우 120%, 2인일 경우 110% 이하이니 참고 바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월 평균 소득 확인이 가능하니 헷갈리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접속→민원 요기요 클릭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조회

 

직장인 월평균 소득 확인하러 가기

 

사업자 월 평균 소득 확인하러 가기

 

 

- 자산: 2023년 기준으로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대학생일 경우 8,500만 원, 청년층 29,900만 원, 여기 해당되지 않을 경우 36,1000만 원 이하)

 

또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시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전용 면적 60m2 이하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며, 계약 기간은 2년마다 합니다. 재계약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의 경우는 무자녀일 경우 6년 거주 가능하고,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1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1.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눌러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 LH행복주택을 검색하셔서 접속합니다.

 

2.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시고, 왼쪽 하단에 임대주택을 클릭해 주세요.

 

3. 임대주택 클릭 후 검색 유형을 행복주택으로 변경해 주시고, 공고를 확인 후 내용과 일정 확인 후 청약신청을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LH 청년행복주택 신청하러 가기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청년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좋은 제도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교 근처 자취방을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히 제일 걱정되고 중요한 게 돈이 많이 나가서 걱정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 지원 제도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