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청약통장 종류, 통장 별 사용용도, 가입가능여부 정보 알아보기

by Healthy놀이터 2024. 1. 31.

청약은 주택 구매를 위해 신청하고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률이 높고 각자에게 부여되는 점수와 운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가입유무와 가입기간도 중요한데요.

청약통장-정보-알아보기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통장 별 사용용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청약홈 바로가기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는 총 4가지로 분류되며, 사용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이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있으며, 주택청약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통장은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며, 현재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입이 가능한 은행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었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3.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었지만,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4.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며, 이 통장 역시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세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으며, 기존의 청약저축인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묶은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가입대상이며, 연령과 자격이 제한이 없고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

정해진 기한없이 자유롭게 납입가능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가입 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청약통장 가입신청할 경우 실명확인증표만 준비

 

-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 3자가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금융계좌 계설용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상세정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며, 국민주택 하나만 청약 신청 가능한 저축입니다. 현재는 신규가입은 중단되어 가입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이며,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구성원일 경우 1인 1계좌 가입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불가입니다.

 

- 무주택세대란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세대로 해당

-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인 경우 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적립방법

정해진 기한없이 자유롭게 납입가능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청약예금, 청약부금 상세정보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공급을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이며,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2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부금입니다.

하지만 두 청약상품의 경우도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입대상

만19세 이상의 개인이며, 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도 가입 가능하지만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적립방법

정해진 기한없이 자유롭게 납입가능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지역별 예치금액표

구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만 청약 신청가능)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2 이하 300 250 200 300 250 200
102m2 이하 600 400 300 청약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예치금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청약 가능
135m2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통장 별 사용용도 및 가입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청약통장은 종류가 다양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른 3종의 청약통장은 현재 신규가입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종 청약통장의 기능을 하나의 통장으로 묶어놓은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니, 이 통장을 이용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청약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