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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Healthy놀이터 2024. 2. 9.

근로자녀장려금을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이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매년 소득이나 재산 조건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더욱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부터 지원금이 최대 30만 원씩 증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상세정보-알아보기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분이면 확인 가능하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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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지원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 토지, 자동차 등)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인 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자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인 자

재산요건 참고사항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자입니다. 단,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제외 사항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총소득 및 총 급여액 비교

-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을 의미하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부의 소득을 종합하여 산정되는 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에는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그리고 인정상여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이 내용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에 해당합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녀장려금-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며, 각각의 금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까지 지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사항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

 

이렇게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결정되며, 가구 유형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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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반기 신청일: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 2023년 연간 소득 정기 신청(근로/사업/종교인):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이렇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과 지급일은 위와 같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홈택스-신청방법
모바일 홈택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 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ARS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홈택스-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 신청방법


이와 반대로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택스 및 서면으로 신청가능하니 참고 바라며, 아래 ARS 전화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번호 안내해 드릴 테니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확인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 ARS: 1544-9944 (내선번호 1번)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결론

 

오늘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나 사업자이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매년 지원금도 증액되고 있고 소득조건도 완화되고 있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