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모든 정보 알아보기

by Healthy놀이터 2024. 2. 14.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보육료 지원사업인데요. 보육료 지원사업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료-지원사업-모든정보-알아보기


그래서 오늘은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처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2023년 기준 나이 만 0세 ~ 5세 아동 연령 구분은 아래와 같고, 아래의 연령 구분은 2024년 2월까지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 0세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 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 :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아동(방과 후보육료) : 2016년 01월 01일 ~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점 유의 바라며, 2013년 03월 01일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이력은 취합유예, 연기자, 조기입학자 지원기간을 포함합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금액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0~5세 100% 만0세반
(23.1.1∼)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3.1.1∼)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3.1.1∼)
375,000 375,000 562,500
만3∼5세반
(23.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3.3.1∼)
280,000 280,000 420,000


 202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제출서류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의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보육료-지원사업-신청방법1


1.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항목의 복지급여 신청을 눌러줍니다.

보육료-지원사업-신청방법2


2. 영유아 항목에 있는 보육료(어린이집)를 누른 후 필요정보 기입하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보육료 신청 서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가 통합되어 2021년 3월부터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서로 보육료 지원 카드 발급하여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본인이 신청한 읍, 면, 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 군, 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 군, 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시, 군, 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
읍, 면, 동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 상황 관련 사항 관리

보육료 지원사업 추가정보


ARS 문의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지원사업 웹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론


오늘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사업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양육부담 줄여주기 위한 목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이니 해당되는 부모님들은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