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한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 신청하거나 방문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문신청 방법
방문신청은 새로 이사가는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방문하여 전입신고 할 경우 신청인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전입신고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층,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신청자격증명자료
전입신고서 양식 종류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입신고 신청서는 세대 모두 이동하는 전입신고서와 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에 해당되는 양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 경우 세대 모두 이동하는 전입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면 되고, 세대 일부이동이나 합가, 위임 등의 상황이라면 전입 및 재등록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할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어서 주민센터 운영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며, 번거롭게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해당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
1. 신청인 정보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특히,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 가기 이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 후 이사하는 사람을 선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이사하는 집 주소 입력 후 이사하는 집이 빈집인지 기존 세대주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하는지 선택하면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나 자녀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의 부가서비스 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결론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은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미처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재산보호, 세금혜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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