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운전면허 신체검사 수수료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라는 사업인데요.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할 때 2년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 기록이 있으면 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체검사받을 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이며,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대상은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 할 경우, 신체검사를 2년 이내 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하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받을 수 있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해요. 또한, 지원방법은 현금으로 감면된다고 해요.
신청기간
운전면허 취득 시 적성검사, 갱신 기간 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https://www.koroad.or.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하고 신체검사 정보 확인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고 신체검사 정보 확인 후 신청
제출서류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의 동의란 체크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규격에 맞는 사진 1장 (3.5cm×4.5cm)
사진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6개월 내 촬영한 사진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기타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신청 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접수 문의처를 이용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 가능해요.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이 글을 마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에요. 이 서비스는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고, 적성검사 기간이나, 갱신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적성검사 기간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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