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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용 정리

by Healthy놀이터 2024. 2. 19.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에 도입된 봉인제도가 IT 등 기술발달로 인해 필요성이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동차번호판-봉인제도와-자동차관리법-개정안-썸네일

 

그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내용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기때문에 범죄 활용성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되며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시운행허가증 제도 개선


기존의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돼야 했으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의 의무는 없어집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보험 적용 제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자동차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결론


오늘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의 경우 3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음주측정 불응자의 경우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에 관한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