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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by Healthy놀이터 2023. 10.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신청서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받는 제도인데요.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서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간 정산을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럼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퇴직금 중간정산 및 신청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및-신청서류

 

목차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1.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하지만 근로자 가족 전부 무주택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2. 근로자 본인이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평생 살면서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의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된 주택 구입 시 신청 불가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도일과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명의-주택-구입

    2. 무주택자 본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1. 근로자 본인 명의나 동일한 주소 즉,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동일세대일 경우 배우자 명의로도 신청 가능)

     

    2.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은 회사 재직 중 1회면 신청 가능하며, 이직하면 다시 1회 가능합니다.

     

    3. 동일한 주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인상이 아닌 단순 재계약일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금-월세보증금-조건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요양이 필요할 경우

    1.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이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임금총액은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 본인의 직전 연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2. 요양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정동안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도 해당됩니다.

    근로자-본인-배우자-또는-부양가족이-요양이-필요할-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 근로자 본인이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선고를-받은-경우

    2.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