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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2배 환급받는 소비 방법

by Healthy놀이터 2023. 11. 22.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이미 낸 세금과 최종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 추정치와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적절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통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하고, 개인의 소비 패턴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대상자와 2배 환급받는 소비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연말정산-미리-준비해서-2배-환급받는-소비-방법
연말정산-미리-준비해서-2배-환급받는-소비-방법

 

1.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여 지급받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한마디로 근로자라면 대부분 포함이라는 말인데요.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며, 반대로 근로자는 맞지만 일용직 노동자나 별도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상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하여 점검하기

연말정산-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2. 국세청을 통해 수집한 2023년 1월~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3. 각각의 항목별 공제 금액을 2023년 예상액으로 수정하고 예상 세액 계산 클릭

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 후 절세 방법 세우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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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사항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포함되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기존 40% → 80% 로 확대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 기존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확대

3.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기존 3억 원 → 4억 원으로 확대

5.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최대 500만 원 한도)

4.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소비 꿀팁

▶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소득액의 25% 이상 소비 시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

- 소비한 전액이 아닌, 결제 수단 별 공제 비율에 따라 공제

 

▶ 연말정산 대비 소비 방법

1. 연간 소득의 25%까지만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가장 낮음)

- 예를 들어, 연소득이 2천만 원이면 카드 사용료는 연소득 2천만 원의 25%인 500만 원까지 사용

 

2. 9월까지의 사용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소비하는 것이 좋다.

5.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주택임차료-신청
주택임차료-신청-방법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적용(5500만 원 이하 17% 적용)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용 85 제공미터 이하 주택

 

▶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내역, 주민등록등본 서류 등이 필요, 전입신고 필수

-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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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환급받는 합리적인 소비 방법은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고 지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작성해 봤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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