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한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일부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간편 신청하거나 방문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방문신청 방법 방문신청은 새로 이사가는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방문하여 전입신고 할 경우 신청인 본인과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전입신고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
2024. 2. 14.